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020.09.18.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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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오늘 4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천 명이 넘고, 서울만 따지면 641명입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감염을 초래했다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장영석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사랑제일교회 발로 첫 환자가 발생했고 13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그 이후에 8월 18일부터 2단계 격상했고 3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정부가 입은 전체 피해액은 약 13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46억2천만 원.

확진자 치료비 부담액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교통량 감소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가 입은 손해액까지 합하면 서울시 손해액은 92억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이후부터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비율 25%에 기반한 청구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46억2천만 원에 대해 손배소를 청구하고,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의 소송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손실액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됐다며 중국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반박하고, 방역 당국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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