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가방 감금 살해' 새엄마 징역 22년 선고...살인죄 적용

'아들 가방 감금 살해' 새엄마 징역 22년 선고...살인죄 적용

2020.09.16.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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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가방 감금 살해’ 새엄마 징역 22년 선고
재판부 "사망 결과 발생할지 인식하고 예견"
"피해자 친아버지와 갈등…원망 폭발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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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숨지게 한 새엄마.

오늘(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비정한 새엄마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죗값의 무게가 달라질 거로 예상했는데.

결국, 재판부가 살인죄를 적용했군요?

[기자]
재판부는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새엄마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지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친아버지와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분노와 원망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해 아동은 좁은 가방 안에서 몸이 짓눌렸고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반성문이 모두 변명으로 일관돼 피고인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망 사고 한 달 전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참혹한 비극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도 전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고, 법정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위에서 수차례 뛰고, 친자녀의 신고 권유를 10차례 거절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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