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샷 할 때, 수영장 물 밖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제주 3차 행정조치

골프장 샷 할 때, 수영장 물 밖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제주 3차 행정조치

2020.09.11.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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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와 온천 발 코로나 19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사회 차단을 위해 골프장, 수영장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는 특별 방역 3차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지역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최근 3주 사이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와 온천 발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 3차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정인보 / 제주도 보건위생과장 :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와 온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선별적·차등적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차 행정조치의 핵심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업종 확대입니다.

실내 ·외 골프장과 볼링장, 수영장 등 다중 이용 시설 20여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물속에서 벗되 물 밖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골프장에서도 샷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서 제주도는 탑동 광장과 장례식장, 중앙 지하상가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 23곳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전세버스에선 마스크뿐만 아니라 승객명부 작성도 의무화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대면 행사와 집회 금지 사항 관련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행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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