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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태풍 특보 속에 윈드서핑을 한 혐의로 여수에 사는 56살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시 반쯤 여수시 소호요트장 부근에서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40분 동안 윈드서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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