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2020.08.14.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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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이나 식사, 행사가 금지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종교시설은 만6천여 곳에 달하는데요, 내일부터 2주 동안 이들 시설에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를 제외한 소모임이나 식사, 행사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찬송을 자제해야 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를 내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할 때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우선 음식제공이나 단체 식사가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유증상자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검사와 치료비용 등을 구상 조치하게 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3월 17일부터 2주간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에 대해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4월까지 교회 160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이 같은 행정명령이 해제된 이후 최근 고양과 김포, 용인 지역의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PC방과 다방, 목욕탕, 학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물류시설과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유흥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은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계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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