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 제한 명령"

[현장영상] 이재명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 제한 명령"

2020.08.14.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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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50명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유입과 교회 관련 확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아쉽게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데서 재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모임 후에 식사 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또 성가대 연습과 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이런 행위들 때문에 동일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 특히 동일한 양상에 따른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감염병 관련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정규 예배 및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 시설 주관의 대면 소모임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둘째,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에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셋째,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를 금지합니다.

넷째,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여섯째,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마스크를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시설 내 이용자 간에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이번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위반 시에는 집합 금지로 강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법 80조 7호에 따라서 위반자는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전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종교계에 양해와 협조를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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