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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서면 등에 있는 음식점 146곳을 점검해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7곳을 적발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6일 음식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하고, 7일 이내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재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단속되면 감염병예방법 따라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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