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위반 첫 사례...벌금 3백만원?

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위반 첫 사례...벌금 3백만원?

2020.07.27.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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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하거나 바깥으로 나가라는 지시에 불응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입건
다음 달 15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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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 첫 입건 사례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 말을 무시하며 욕설을 퍼붓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5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피의자 : (안 나가실 겁니까?) 뭘 나가? 왜 내가? (마스크 착용하시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나가 인마! 안 나갈 거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마스크를 쓰던지 해수욕장 바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도 많았지만, 해당 남성은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 말을 10분 이상 무사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자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박민찬 / 부산 해운대여름경찰서 순찰팀장 : 당시 해수욕장을 이용하던 많은 시민에게 혹시나 모를 감염 위험이 있어서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첫 단속 사례로 해당 남성에게는 최대 3백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민 / 해운대관광시설관리사업소 :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 야간에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2명 이상 모여서 음주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하시는 게 제한됩니다.]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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