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전 거부한 성범죄자 징역 8개월형

전자발찌 충전 거부한 성범죄자 징역 8개월형

2020.07.12.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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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에 차는 위치추적 장치 충전을 거부한 성범죄자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도주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지난 2018년부터 전자발찌 부착을 하게 된 박 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위치추적장치 충전을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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