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주의 때문에 성폭행 혐의 피고인 무죄

검찰 부주의 때문에 성폭행 혐의 피고인 무죄

2020.07.03.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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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성폭행 혐의 피고인에 무죄 선고
A 씨 범행 부인…입증에 피해자 법정 진술 필요
피해자 재판 전 귀국해 진술조서·고소장만 증거
"검찰, 피해자 법정 출석 위해 노력 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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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부주의로 피해자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은 중국인 42살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A 씨가 범행을 부인해 범행 입증을 위해선 피해자 B 씨의 법정 진술이 무엇보다 필요했지만, 무사증 입국한 B 씨가 재판 전 중국으로 귀국해 B 씨 진술조서와 고소장만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진술조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법정 진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 이유로 진술이 어려운 경우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무사증 입국해 출국 가능성이 있는지, 출국한다면 재입국하는지 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B 씨의 중국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 신문 요청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이 형사소송법 314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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