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도 접수 않고 '학교폭력 수사' 끝낸 경찰...수사 결과 논란

고소장도 접수 않고 '학교폭력 수사' 끝낸 경찰...수사 결과 논란

2020.07.02. 오후 9: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동생 학폭 피해 후 공무원 수험 준비 포기한 친형
경찰, 사건 발생 50일 뒤에도 관련자 파악 못 해
피해자 제출한 고소장 정식 접수 안 한 경찰
AD
[앵커]
전북 전주에서 중·고등학생 십수 명에게 기절놀이를 비롯한 폭행을 당한 학생이 대안 학교로 전학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마쳤는데 피해자가 준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지 않는 바람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입건조차 되지 않고 처벌을 피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공무원 지망생인 27살 A 씨.

동생이 또래 십수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한 지난 4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펜을 내려놨습니다.

동생에게 수차례 기절놀이를 하고 얼굴에 술과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는 가해 학생들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 씨 /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 : (동생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전학을 가서. 다니는 와중에도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반면에 가해 학생들은 아직도 저희한테 사과 연락 한 통 없고요.]

반성 없는 피해자들의 태도보다 A 씨를 더욱 화나게 한 건 경찰 수사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0일이 지난 뒤에도 폭행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 / 지난 6월 12일 통화(음성 변조) : 그래요, 하여튼 잘 지목해요. 확실한지. 그거 아무나 지목해서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야기는 안 나왔다는 거죠? 또 다른 폭행자 관련해서 진술 안 했다는 거죠?) 응,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통화 이후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을 품은 A 씨는 고소장을 제출해 재차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제출된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14명 중 7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사건 결과를 통지받는 것은 물론 결과에 불복해 검찰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 / 음성 변조 : (고소 사건으로 전환하면)수사 결과보고를 다 해놨는데 아이들을 다시 불러야 해요. 우리가 수사했던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수사 비효율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상당수 학생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원 미상자 파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신원미상자들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중이었다'고만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 씨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다시 고소장을 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약자와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 사법기관인 경찰.

검·경 수사권 국면에서 책임지지 않는 깜깜이 수사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감사 요청을 제기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기절놀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전주 완산경찰서는 "수사는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입건되지 않고 처벌을 피했다는 지적에 대해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우범소년 6명과 촉법소년 1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발생 50일이 지난 뒤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신원미상자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소년범죄 수사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