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내부 고발자 포상금 9,100만 원 지급

'사무장 병원' 내부 고발자 포상금 9,100만 원 지급

2020.06.25.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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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내부 고발한 제보자가 수천만 원대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고발을 통해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 2억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포상금은 9,100만 원으로, 기획실장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보험료 8억5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A 한방병원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 25곳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52억 원에 달하며 공단 측은 다음 달부터 기존 10억 원의 내부 신고자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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