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아내 1심에서 '무죄'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아내 1심에서 '무죄'

2020.06.24.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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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감금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전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감금 피해자인 당시 공관 관리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씨의 감금 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 3명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전 씨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해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초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에 냉해를 입혔다며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전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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