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매시장 바지락·홍합 등 패류독소 허용기준 이내

서울 도매시장 바지락·홍합 등 패류독소 허용기준 이내

2020.06.24. 오전 09: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개류와 멍게·미더덕 등의 패류 독소를 검사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 이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파는 바지락과 홍합, 꼬막, 굴 등 630건을 검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홍합 4건, 미더덕 2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와 피낭류 등에 축적된 독소입니다.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 플랑크톤 소멸과 함께 사라집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