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없었다"...5월 단체, 위증죄 고소 추진

"헬기 사격 없었다"...5월 단체, 위증죄 고소 추진

2020.06.22. 오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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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5·18 당시 군 지휘관이 출석해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5월 단체는 지금까지 재판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5·18 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이 법원에 들어갑니다.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3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전두환 씨 측이 신청한 5·18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5·18 당시 육군 203 항공대장은 헬리콥터 사격도, 명령 하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조종사들이나 무전으로도 헬기 사격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일빌딩 10층 천장에서 나온 탄흔은 헬리콥터 사격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자국이라고 했습니다.

[백○○ / 5·18 당시 육군 203 항공대장 :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나는….]

함께 증인으로 신청된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등 군 지휘관 2명은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영대 / 고소인 (故 조비오 신부 조카) :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마 작전적으로 우편을 아예 접수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5월 단체는 기소된 지 벌써 2년이 넘은 전두환 사건 1심 판결이 하루빨리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고 말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그렇게 해야 만이 5·18 진상규명과 연관해서도 그리고 계속 왜곡하고 조작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원천적인 자체를 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나오지 않은 군 지휘관 2명을 비롯해 모두 4명을 다음 달 20일에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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