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후 차량까지 빼앗았는데...영장 청구 안 해

택시기사 폭행 후 차량까지 빼앗았는데...영장 청구 안 해

2020.06.11.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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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 시간, 만취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게다가 차까지 뺏어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강원도 춘천에 한 도로.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에 오릅니다.

횡설수설 목적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택시 승객 : 본 것처럼 가면 된다고요. (어디요?) 본 것처럼 가면 된다고요.]

얼마 가지 않아 내린 남성, 차량 앞을 막아서고 차를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곧이어 기사까지 폭행합니다.

택시 기사가 신고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남성은 운전대를 잡습니다.

굉음이 나는가 싶더니, 중앙 분리봉을 친 뒤, 멈춰 섭니다.

움직이는 차를 두고 내렸고, 택시는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31살 이 모 씨, 경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70대 택시 기사는 이가 부러지고 차가 파손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원 / 개인택시조합 춘천시지부장 :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입원은 하지 못하고 상해니까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불안하다고 하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지.]

경찰은 상해와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황.

택시 조합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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