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

진천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

2020.05.04.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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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들을 수용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가려냈던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이 오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충북 진천군에 따르면 정부 임시생활시설 정부 합동지원단은 해외 입국자 42명이 오늘 퇴소한 것을 끝으로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입소해 잠복기 동안 자가격리한 뒤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 난 해외 입국 외국인들입니다.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해온 정부 합동지원단 인력도 대부분 오늘 낮에 퇴소하고, 일부 인력만 남아서 시설 정리 등을 마친 뒤 내일이나 모레쯤 모두 철수할 예정입니다.

법무연수원은 지난 3월 22일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유럽발 내·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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