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세종대로 일대 집회 천막 일제 철거

[현장영상] 세종대로 일대 집회 천막 일제 철거

2020.02.27.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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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 조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전광훈 목사 대표 범투본, 금지 통고에도 집회 강행
금지 집회 개최 시 ’집시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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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가 진행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행정대집행으로 서울 세종대로에 설치된 집회 천막이 철거가 됩니다.

세종대로는 광화문삼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까지입니다.

광화문광장에서부터 서울광장, 서울역광장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21일이죠.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도심 집회를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투본, 범국민투쟁본부 등이 다음 날 집회를 강행하자 경찰 고발조치했는데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회를 위해서 설치됐던 천막들이 모두 철거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집회를 열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범투본은 이번 주말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경찰도 범투본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경찰 금지집회 개최 시에는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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