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사고로 3명 사상 50대 징역 4년 6개월 선고

무면허 음주 사고로 3명 사상 50대 징역 4년 6개월 선고

2020.02.0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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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무면허와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8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당일 두 차례 술을 마셔 만취 상태로 음주 사망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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