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빠진 경찰, 납치였으면 어쩌려고...."

"넋 빠진 경찰, 납치였으면 어쩌려고...."

2019.12.24.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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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를 2시간도 안 돼 풀어줘
"경찰이 범행 장면 찍힌 CCTV 확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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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초등학생 납치 의심 신고가 접수돼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 남성을 2시간도 안 돼 풀어줬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덩치가 큰 남성이 한 아이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지나가던 차가 막아서고 행인이 이 남성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아이를 떼어 놓아보지만 계속 쫓아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지난 19일 학교 근처에서 당한 일입니다.

[피해 학생 가족 :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더라고요. (도움 주며) 보호해주셨던 분도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데리고 갔을 때 무슨 짓을 했을지 누가 알아요?]

피의자는 60대 남성 A 씨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납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2시간도 안 돼 풀어줬습니다.

A 씨의 신원이 확실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한 것뿐이라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가 벌어진 문제라고 말합니다.

[피해 학생 가족 : 방범용 CCTV를 보고 확인을 하겠다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보여주겠다는데….]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뒤에야 해당 CCTV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했지만,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CCTV를 경찰관들이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아이 보호랑 피의자 검거에 대해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경찰은 A 씨를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입건하고 납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가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허술했던 초동조치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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