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곳곳에서 진통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곳곳에서 진통

2019.11.23.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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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사업 추진에 고공 농성·단식 투쟁
토지주들 "재산권 행사할 것"…충돌 가능성 제기
법적 공방·보상비 증가로 토지 매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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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도시공원을 토지주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됩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 개발을 허가해주고 일부를 공원으로 돌려받는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환경운동가가 지상 6m 높이 나무 위에 올라가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이곳에 아파트 개발을 위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기한 고공 농성에 나선 겁니다.

주민 찬반 투표 요구가 최근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단식도 시작했습니다.

[서상옥 /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안식처이고 소중한 도심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의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않고 일방적인 개발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요.]

천안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을 막고 최소한의 녹지를 보호하는 방안이라며 민간특례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이 조만간 재산권 행사에 나설 계획인데 찬반 시민 간에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 : 50년 이상 꼬박꼬박 세금만 냈지 토지 소유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토지주들이 권리행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전에서는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됐다가 무산되면서 자치단체가 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을 감당해야 하고 사업 무산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법적 공방으로 인해 일몰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토지 매입을 마치지 못한다면 토지주들은 사유지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미 천삼백억 원 넘는 지방채가 발행됐는데도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더 많은 보상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영철 / 대전시 공원조성팀장 : 재정 계획에 의해서 매입되는 부분이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해제되는 전체 공원 시설을 매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전과 천안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두고 진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일몰제 시행까지 7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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