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위 공무원 영장 청구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위 공무원 영장 청구

2019.11.14.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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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변경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는 건지, 이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나란히 법정에 들어섭니다.

최근 검찰이 이 둘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윤영렬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 : (한 말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사건의 발단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사들여 70%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에 집과 상업 시설을 짓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이 사업 1순위 업체 2곳을 밀어내고, 다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앉혀버린 겁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우선 협상대상자를 바꾸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나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주광역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고, 공무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 환경생태국장까지 구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잘못된 행정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다가 생겨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종제 /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 광주시는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주저하거나 위축되는 분위기도 감돌고 있습니다.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 : 이 공원들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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