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다음 달부터 서울 도심 운행 금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다음 달부터 서울 도심 운행 금지

2019.11.06.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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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 차량·긴급차량 등은 단속 제외
다음 달부터 단속…적발 시 과태료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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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는 서울 도심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5만 원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4대문 방향으로 넘어오는 터널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시범 가동 중인 교통시스템입니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 교통지역'으로 지정된 4대문 안쪽.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365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됩니다.

[구종원 /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렀는데 폐차 직전의 노후 경유차를 진입 제한함으로써 공기 오염을 막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의도가 가장 크고요.]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자동차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치를 최종 공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5만 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자동차교통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 대상 차량이 녹색 교통 지역에 하루 평균 2,500여 대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속 전까지 안내문 발송, 외부 광고 등을 통해 운행 제한 조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에도 시범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단속 대상 차량 정보를 통보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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