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 운전은 중대 범죄입니다

난폭·보복 운전은 중대 범죄입니다

2019.10.29.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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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 위반. 1차로에서 3차로. 차가 많자
지난달부터 충남 난폭·보복 운전자 102명 적발
보복 운전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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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위에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일부 운전자들은 중대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앞차에 바짝 다가가더니 비키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립니다.

결국, 앞차를 앞지르더니 수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복 운전으로 확인돼 40대 운전자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파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넘나듭니다.

그러나 암행순찰차에 덜미가 잡히고 맙니다.

경찰이 지난달부터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충남에서만 백 명 넘는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난폭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난폭 운전은 5천여 건, 보복 운전은 3천여 건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윤치원 /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난폭·보복 운전으로 교통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까지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위반 사례가 많은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제보가 중요한 만큼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목격하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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