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추행 관장, 자격정지에도 검도관 운영

폭행·성추행 관장, 자격정지에도 검도관 운영

2019.10.15. 오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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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성추행’ 검도부 코치, 유죄 판결받아
자격정지 징계 후에도 관장으로 검도관 운영
대한 검도회 "지도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모호"
피해자 "허술한 징계로 강 씨가 여전히 실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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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성추행한 검도 지도자가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도 검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몰래 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사건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정당한 징계로 보일까요?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1월 충남의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였던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성추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이후 충남 검도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강 씨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은 유지돼 강 씨는 여전히 관장으로 검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 씨가 검도를 가르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이 확인되면서 몰래 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종배 / 검도 사범 : 자격정지를 맞은 사람이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올까 두려워서….]

강 씨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도 사범을 위촉해 검도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원들을 지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 검도회는 자격 정지 처분이 검도 유단자가 승급심사와 심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맞지만 지도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재판에 나섰던 증인과 피해자 아버지는 강 씨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고, 허술한 징계로 강 씨가 여전히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 가족이나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죠. 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하죠. 현재….]

자격 중지 명령이 내려졌어도 도장은 운영할 수 있는 허술한 징계에 피해자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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