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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 지역인 동대문종합시장 일대와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다음 달 말까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이 실시 됩니다.
서울시는 하루 8개조 60명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을 순회하며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하면 범칙금 4만 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3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시는 하루 8개조 60명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을 순회하며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하면 범칙금 4만 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3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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