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라고 아이를 외국에 버린 비정한 부모

장애라고 아이를 외국에 버린 비정한 부모

2019.07.17.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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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 자녀를 필리핀 보육시설에 4년 동안 내버려 둔 비정한 부모가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부모에게 버림받다시피 한 피해 자녀는 또 버림받을 것이라며 가정에 돌아가길 거부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피해 자녀의 건강상태가 걱정되는데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필리핀에서 귀국한 피해 자녀 14살 C 군은 현재 아동 보호 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나라의 한 정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육시설을 4년 동안 전전하면서 조현병 증세가 더 나빠져서, 지금은 중증이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왼쪽 눈까지 실명한 상태입니다.

실명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 군은 수사기관에 인계될 당시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C 군을 만났던 수사기관 관계자는 발육 상태가 또래보다 좋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C 군은 현재 부모에게 돌아가길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빠가 또 다른 나라로 날 데려가 버릴 것이니, 아빠한테 보내지 말아 달라"며 C 군이 가정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C 군의 치료비는 아버지 A 씨가 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필리핀 보육시설에 당시 9살이던 자녀를 아버지 A 씨가 직접 데려가서 맡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코피노라고 속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한의사 A 씨는 필리핀에 아들을 데려가기에 앞서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필리핀에서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단체나 선교사 등을 찾아본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버지 A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한국인 선교사를 찾아냈는데요.

선교사 측에서 '우리는 필리핀 아이만 맡는다'며 A 씨 아들을 맡아줄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A 씨가 후원계좌에 일방적으로 3천5백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용직 노동자인데, 내 아들은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라고 소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도망쳐서 없고, 자신은 형편이 어려우니 한국에 자리 잡는 대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가 귀국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서 연락처는 알 수 없게 됐고, 후원금을 보낸 계좌도 A 씨가 아닌 장모의 명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를 필리핀에 데려가기에 앞서 정식으로 개명까지 한 거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전산에 등록된 아이 이름과 아이가 알고 있는 자신의 이름이 다르게 됐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추적할 만한 정보를 철저히 숨긴 의도로 보입니다.

아이를 다시 데리러 올 의지가 과연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A 씨 부부는 아이를 필리핀에 유기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A 씨 부부는 검경 조사를 받는 내내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1년에는 아동 기숙시설에, 2012년에는 한 사찰에 C 군을 1년여씩 맡겼는데요.

필리핀에 4년 동안 내버려두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찰에 보낸 건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보낸 템플스테이였고, 필리핀은 영어능통자를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내 시설에 맡길 때는 생활비를 보내기도 했는데,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할 때 증거로 사용할 거로 보입니다.

A 씨 부부는 둘째 아들인 C 군을 다른 곳에 보낸 뒤에는 첫째 아들만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닌 거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반인륜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아버지 A 씨는 구속기소, 어머니 B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그 내용도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였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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