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35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35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