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괴산군 사무관 구속영장 신청

경찰, '뇌물수수' 괴산군 사무관 구속영장 신청

2019.06.18.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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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괴산군청 사무관 5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을 54살 이 모 씨가 수주하도록 해주고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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