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없는 '구급차'...휴게소 갈 때도 사이렌

환자 없는 '구급차'...휴게소 갈 때도 사이렌

2019.05.27.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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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환자가 없는데도 고속도로를 질주한 사설 구급차가 적발됐습니다.

휴게소에서는 여유를 부리다가도 도로에 나서기만 하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과속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급차 한 대가 도심 교차로 신호를 연이어 위반합니다.

고속도로에 올라탄 구급차, 자연스럽게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여유를 부립니다.

[심기원 /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휴게소쯤에서 경광등을 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해서 가보니까 (운전자가)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환자가 안 탄 것 같다.]

잠시 뒤 다시 운행을 시작한 구급차, 우선 경광등을 켭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60㎞.

단속 카메라를 피해 1, 2차로 가운데로 달리기도 합니다.

터널 내부 등에서 차선 변경 위반만 여러 차례.

바싹 붙어 사이렌과 상향등을 켜자, 앞서 가던 차량은 2차로나 갓길 쪽으로 급하게 비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과속, 난폭 운전을 하던 사설 구급차가 경찰의 암행 순찰에 걸렸습니다.

환자도 없는데 주말 고속도로 정체를 피하려고 얌체 운행을 한 겁니다.

사설 구급차는 응급환자나 혈액을 운송할 때만 긴급 자동차로 인정돼 법규를 어겨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기원 /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구급차가 긴급자동차는 맞는데 긴급하게 환자가 실려 있을 때만 해당하는 거지.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긴급자동차 여지가 없죠.]

고속도로 순찰대는 앞으로도 사설 구급차가 법을 어기면 증거 영상을 확보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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