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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들을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불법체류자 중국인 37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6명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농장이나 식당에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비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취업 광고를 올린 뒤 중국 현지에서 구직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6명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농장이나 식당에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비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취업 광고를 올린 뒤 중국 현지에서 구직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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