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거짓말쟁이는 "문학적 표현일 뿐"

전두환, 거짓말쟁이는 "문학적 표현일 뿐"

2019.04.09.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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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지난달에 광주 법정에 출석했었죠.

어제는 재판 쟁점과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전 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단지 '문학적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지난달 첫 재판과는 달리 이번 기일에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3월 11일에 열렸던 재판에는 전 씨가 직접 광주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형사 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참석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린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인데요.

앞으로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전 씨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전 씨가 출석한 재판과 달리 법정도 빈자리가 보였고요.

법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도 없었습니다.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정주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의견을 내면서 정 변호사는 사과했는데요.

지난 기일에 피고인,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긴장을 놓아서 졸았다며,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첫 재판에서 모두 진술 등의 과정에 꾸벅꾸벅 졸아 비난을 받았습니다.

[앵커]
어제 법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놓고 대립했나요?

[기자]
첫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전 씨 측은 토지관할 위반을 주장해왔는데요.

한 마디로 피고인 집이 서울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광주에서 재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준비기일 시작부터 검찰은 법리와 판례를 들어 광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부당한 판례 적용이고 법리해석도 오류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토지 관할 위반 주장만을 가지고 기일 시작 30분 동안 반론에 재반론을 거듭하며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전 씨의 전과기록 등 불필요한 사실을 썼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장이 미리 재판을 단정할 염려가 생긴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은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열리는 건데, 재판 쟁점도 정리됐습니까?

[기자]
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쓴 내용을 보면요.

"5·18 때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썼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 씨 변호인은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의견을 표명하거나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전직 대통령인 전 씨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받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전두환 측이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낸 증거목록 상당수를 부동의 했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 재판의 유무죄를 가릴 핵심은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수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5백여 건인데요.

전 씨 측은 이 가운데 3분의 일 정도는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부동의 한 증거 중에는 5·18 특조위 조사보고서와 국과수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은 불명확하거나 당시에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모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헬기 사격 목격자 가운데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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