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목숨값이 6년"...강간치사냐 강제추행이냐

"딸 목숨값이 6년"...강간치사냐 강제추행이냐

2019.03.18. 오전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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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던 2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난 이 사건을 놓고 강간치사냐 강제추행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썼는데 딸 목숨값이 고작 6년이라며,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사단법인 직원들이 회식 술자리를 끝낸 건 자정 무렵.

법인 기획실장 41살 이 모 씨는 직원 29살 강 모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아파트 CCTV에는 강 씨가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8층 이 씨 아파트에 들어간 강 씨는 새벽 3시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떨어져 숨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직장상사 이 씨는 결국, 강제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준강간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인과 관계,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너의 그런 행위 때문에 그 여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 행위 즉 떨어져 죽었다. 거기에 네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준강간치사 대신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추행은 인정되지만, 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검찰보다 엄하게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물론 최고 4년 6개월인 강제추행죄 권고 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치사 부분을 빼고 추행으로만 본 검찰 판단 탓에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피해자 강 씨 아버지(1심 재판 당일) : 착잡해요. 사실 판결에 (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희한해요. 이해는 도저히 못 하겠고….]

1심 판결은 끝났지만 준강간 치사냐, 준강제 추행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년 징역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이 씨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 시작합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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