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조 원...'일당 13억 원'짜리 황제 노역할 듯

벌금 1조 원...'일당 13억 원'짜리 황제 노역할 듯

2019.01.15.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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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kg짜리 금괴 4만 개를 밀무역한 불법 중계무역상들에게 1조3천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하루 일값이 13억 원이나 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와 일본에 몰래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윤 모 씨 일당.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에 맡겨 일본으로 빼돌린 금괴는 1kg짜리 4만 개, 우리 돈 2조 원어치입니다.

1심 법원은 윤 씨 일당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범 윤 씨에게는 징역 5년, 운반 총책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은 각각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사건 주범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추징금은 2조 원 규모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단일 사건으로만 보면 역시 최대입니다.

밀 반송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겨진 겁니다.

[조장현 /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주범 피고인인 경우에 밀 반송한 금괴 원가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징역형과 더불어 반송한 물품의 원가 상당액을 벌금으로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데, 최대 3년으로 정한 노역 기간을 모두 채워도 하루 일값이 무려 13억 원입니다.

이른바 '황제 노역'입니다.

10만 원가량인 노역 일당과 비교하면 만 배 이상 많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효성 역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수천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깁니다.

한 해 동안 5천 명이 넘는 일본 여행객이 공짜 여행을 미끼로 한 금괴 운반책에 가담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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