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사망사건 피고인들, 대법원 상고

고준희 양 사망사건 피고인들, 대법원 상고

2019.01.14.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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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고준희 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 양의 친부 38살 고 모 씨와 고 씨의 동거녀 37살 이 모 씨 등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앞선 1·2심에서 죄를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동거녀 어머니까지 모두 3명이 상고장을 내 고준희 양 사망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 모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앓는 고준희 양을 폭행하고 내버려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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