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주식 압류 효력 발생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주식 압류 효력 발생

2019.01.09.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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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됐습니다.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한 회사 PNR이 법원의 회사 주식 압류 명령 서류를 받으면서 압류명령 결정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한국 자산인 PNR 지분 가운데 4억여 원어치를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 징용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엿새 만에 압류 명령 효력이 생겼습니다.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의 자산인 PNR 주식 8만 천여 주를 압류하라고 결정한 서류가 PNR 측에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4억여 원어치 주식 8만 천여 주를 팔거나 양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와 합작 투자해 제철 부산물 자원화 기업인 PNR을 한국에 세웠고, 주식 234만여 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신일철주금이 강제 징용 피해자 95살 이춘식 씨 등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이를 무시했고, 피해자의 압류 신청 끝에 한국 자산 일부가 묶이게 된 겁니다.

신일철주금 측이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압류가 풀릴 수 있지만 계속 거부한다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임재성 / 강제 징용 피해자 변호인 : 당연히 협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일단 매각 명령 신청까지는 하지 않고, 압류까지만 나아간 것이고요. 대법원판결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희 역시도 생존해 계신 피해자의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은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나라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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