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했더니 피신고자한테 전화가 왔다

환경오염 신고했더니 피신고자한테 전화가 왔다

2018.12.01. 오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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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나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각종 공익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불법 행위를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촬영 날짜와 시간이 그대로 표출되는데, 피신고자가 이를 이용해 공익신고자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대전의 한 자동차정비소가 폐유로 난방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신고한 건데 김 씨는 이틀 뒤 정비소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비소 측이 신고자의 신원을 알아낸 겁니다.

이번 일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의 촬영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에 사진을 올리면, 올린 시간이 아니라 촬영한 시간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이 이를 감추지 않고 정비소 측에 보여줬던 겁니다.

정비소 직원은 사진 촬영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해 김 씨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 : 어떤 현상이냐 어떤 내용이냐를 물어보길래 사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신분이 노출될까 봐 일부러 촬영 나흘 뒤에 신고했던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김 모 씨 / 공익신고자 : 시간하고 날짜 같은 게 노출이 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보완해서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을 보호해줄 길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는 증거 자료 활용 측면에서 사진 정보가 표출되도록 해놨지만, 신고자 피해가 확인된 만큼 앱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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