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처벌 수위 낮아...뒤늦은 대책

'노동자 사망' 처벌 수위 낮아...뒤늦은 대책

2018.11.01.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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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결국, 고용노동부가 전국 모든 사업장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아 사업주들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 사고로 숨지고, 석 달도 안 돼 택배 트레일러 사이에 끼여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숨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잇단 사망 사고에 고용노동부가 모든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허서혁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직접 사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 회사 전체의 시스템이라든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CJ) 본사 차원의 별도 대책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법인에 대한 벌금도 5천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사망사고를 막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징역 10년, 벌금 10억 원 이하로 처벌 상한을 올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도 처벌 하한선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처벌 하한선을 만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면 노동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임재범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하한선을 만들어야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강화되는 안전 대책으로는 쉽게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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