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피해 경험

5명 중 1명,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피해 경험

2018.07.10.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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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앞두고 국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 5명 중 1명이 환불 거부와 허위광고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회사원 최 모 씨는 지난해 9월, 부부 동반 파리 여행을 계획하고 유명 호텔예약 사이트를 통해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바로 다음 날 취소하려 하자 여러 차례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최 모 씨 / 30대 회사원 :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서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대행업체에서는 계속 일정 변경만을 요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마음에 파리 호텔에 직접 연락을 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사이트 3곳을 조사한 결과, 최 씨처럼 사이트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 꼴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한 계약 해지나 환불을 거절당한 경우가 40% 가까이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광고, 계약조건 불이행이나 계약변경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최저가, 할인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 결제금액과는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검색 화면에는 세금과 봉사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광고하고 실제 결제할 때는 15% 이상, 많게는 45% 정도 비싼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밖에 별도의 안내창 없이 결제가 자동 진행되거나 예약 후 바로 취소를 해도 지나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지연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장 : 해외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소비자도 알고 거래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지통화나 달러로 결제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고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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