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교사 자살 사건, 관련인 무혐의

전북 부안 교사 자살 사건, 관련인 무혐의

2018.06.25.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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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받던 교사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인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 인권 교육센터장 등 10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인과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법령과 지침 등을 봤을 때 피고소인들을 형사처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부안 A 중학교 교사 54살 송 모 씨는 지난해 초 학생들에게 신체접촉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성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송 씨를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한 뒤 감사하려 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송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교육 당국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조치로 송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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