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장치 해체 업자·운전사 입건

속도제한 장치 해체 업자·운전사 입건

2018.06.19.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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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돈을 받고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로 해체업자 57살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거나 불법 구조변경한 운전사와 소속 회사 관계자 등 7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화물차 운전사들로부터 건당 20만∼40만 원씩 받고 차량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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