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부산 북부경찰서는 불법 대부업 광고를 담은 명함을 만들어 불법 대출을 방조한 혐의로 인쇄업체 대표 36살 A 씨와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의뢰받아 이른바 '일수 명함' 8억 장을 만들고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이른바 '대표 통장'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지에 업체 명칭과 대표 이름, 등록번호와 이자율, 경고 문구 등을 반드시 적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A 씨 업체가 제작한 명함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무등록 대부업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수 명함' 제작을 의뢰한 무등록 대부업자 83명과 인쇄 업체에 '대포 통장'을 빌려준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의뢰받아 이른바 '일수 명함' 8억 장을 만들고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이른바 '대표 통장'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지에 업체 명칭과 대표 이름, 등록번호와 이자율, 경고 문구 등을 반드시 적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A 씨 업체가 제작한 명함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무등록 대부업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수 명함' 제작을 의뢰한 무등록 대부업자 83명과 인쇄 업체에 '대포 통장'을 빌려준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