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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훔쳐 보신용 개소주로 만든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5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의 한 마트 근처에서 주인과 떨어져 돌아다니는 반려견을 잡아 탕제원에 넘겨 개소주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5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의 한 마트 근처에서 주인과 떨어져 돌아다니는 반려견을 잡아 탕제원에 넘겨 개소주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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