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신혼여행지서 아내 살해 20대 구속

보험금 타려고 신혼여행지서 아내 살해 20대 구속

2018.03.28. 오후 10: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1억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려고 신혼여행을 가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니코틴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에 구속된 22살 A 씨는 지난해 4월 당시 19살이던 아내 B 씨와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A 씨는 숙소에서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본 경찰에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신고하고 가족의 동의를 거쳐 현지에서 화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준비한 흔적이 A 씨의 일기장과 휴대전화 등에서 발견됐고, 사인이 니코틴 중독이라는 일본 경찰의 부검 결과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김영덕 / 세종경찰서 수사과장 : 니코틴 액을 이용한 살인사건과 같은 내용의 메모가 저장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담배를 안 피우는 B 씨 몸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것을 수상히 여겨 A 씨를 추궁한 끝에 니코틴 주입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었고, 니코틴 원액은 해외 사이트에서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행자 사망보험금은 1억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해 도와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등을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