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여중생 집단폭행 10대 가해자 징역 3년

아산 여중생 집단폭행 10대 가해자 징역 3년

2017.09.27. 오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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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10대 가해자 한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조건만남까지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6살 A 양에 대해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다른 10대 가해자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가를 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양 등은 지난 5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1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다른 여중생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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