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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집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32살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32살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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