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예약한 오피스텔 숙소, 알고 보면 '무허가'

무심코 예약한 오피스텔 숙소, 알고 보면 '무허가'

2017.07.31.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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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앞서서 철도와 관련된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숙박업체와 관련한 피해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무허가 숙박 공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숙박 공유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인터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공유의 개념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중국 같은 데서 자전거를 공유하는 거, 소유하지 않으면서 다중이 같이 공유하면서 가격도 내리고 또 편리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숙박 공유 자체는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숙박 공유는 본인이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숙박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로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냥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려고 하면 사실 외국인 관광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그런 것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공유 숙박업소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세계적으로 다국적인 에어비엔비라는 게 있죠. 거기에다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특히 관광지라 할지 아니면 홍대랄지 명동이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숙박을 해야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또 왜냐하면 휴가철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찾는데 사실 그 숙박업소들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공중위생법을 보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하는 이유는 어떠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관리관청에서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신고를 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숙박을 하는데 이제까지 한 1400여 채밖에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소, 게스트하우스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적어도 2만 개 이상이 숙박업소로 공유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만 8000업소 정도가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업소라는 거죠. ▶앵커> 숙박 공유업으로 등록을 한 게, 공식적으로 등록한 게 1400여 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2만여 채가 넘는다는 거죠? ▷인터뷰> 2만 개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불 조치라 할지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화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화재 자체의 보험을 안 든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숙박 공유에 등록된 업체들은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사적인 용도로 쓰던 데를 다 공유 숙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사 화재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화재에 보면 특약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숙박으로 제공했을 때 그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재나 어떤 피해가 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외국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공유숙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여행갔다가 공유숙박 숙소에서 성폭행까지 당했다 게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부이기는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아서 사실 사생활 자체가 노출된 경우도 있고 또 공유숙박업소에 아시아계통, 한인계통의 차별적인 대우 같은 것, 소위 말해서 입실을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갑자기 퇴소를 할 때, 체크아웃할 때 상당 부분의 소위 말해서 손해배상비용까지 청구를 하는 그래서 에어비엔비에 의한 지옥 경험이라고 해서 이런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포가 여기 예를 들면 숙박 공유지에 왔는데 한강이 보이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환불이 안 된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안 되다 보니까 환불규정도 안 되는 것이고 바가지 요금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엇인가 제도권 안에 있는 숙박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 부분 필요하고 국내 행정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 사각지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법규정도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급한 재정비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히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전혀 받기 어렵다는 부분이 사이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이용자들이 모를 것 같은데...

▷인터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적법하게 신고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숙박 공유나 4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대세예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고 정말 정비만 잘 된다면 결국 이용하는 입장에서 편안함을 많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양성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 규정 자체도 일반적인 모텔이나 호텔처럼 너무 엄격할 게 아니고 어차피 숙박 공유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화재 보험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물론 모텔이나 호텔처럼 그렇게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대세의 흐름에 맡게 관리를 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글쎄요. 법적으로 양성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숙박업체가 버젓이 있고 또 세금을 내는 숙박업소가 있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숙박 공유 업체를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 이건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한을 둬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떤 추세 자체가 이전의 틀에서 깨지면서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전부 다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성화 차원이 아니고 관리차원, 그리고 아무리 단속해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휴가철이기 때문에 유명한 휴양지마다 숙박업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일단 가격이 무척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공유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용자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이게 불법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것이 사실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사적 경제행위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숙박어법에 따라서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그 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화재라든가 또는 환불규정이라든가 위생적인 측면에서 간혹 진득이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컴플레인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결국 본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피서철에는 상당 부분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약되어 있다보니까 서로가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냥 넘어가는 상태가 아닌가 되는데 어쨌든 정당한 법질서와 공정한 상거래에 의해서 서비스로 휴가의 기분도 사실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휴가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숙박하는 것 일단 불법이라는 걸 알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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