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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와 해충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중 화장실 대변기 칸의 휴지통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청소나 보수를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반대로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휴지통을 두지 않아서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에는 휴지통 대신 생리대 수거함을 비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청소나 보수를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반대로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휴지통을 두지 않아서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에는 휴지통 대신 생리대 수거함을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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