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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 안에서 60대가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설날인 지난 2월 8일 오후 2시쯤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해 67살 A 씨를 음주 운전자로 판단해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경찰이 A 씨를 살피자 A 씨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농약을 마시고 의식이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순찰차에 타기 전 단순 음주 운전자라고 판단해 몸수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의동행 과정에서 순찰차 앞자리에 2명의 경찰관이 타고 있었지만, 뒷좌석에서 A 씨가 농약을 마시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설날인 지난 2월 8일 오후 2시쯤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해 67살 A 씨를 음주 운전자로 판단해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경찰이 A 씨를 살피자 A 씨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농약을 마시고 의식이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순찰차에 타기 전 단순 음주 운전자라고 판단해 몸수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의동행 과정에서 순찰차 앞자리에 2명의 경찰관이 타고 있었지만, 뒷좌석에서 A 씨가 농약을 마시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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