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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30개월, 그러니까 몇 마디 말을 할 정도의 어린 친딸을 밀대 걸레봉으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아버지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후 30개월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모 재판이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 3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버지 29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부부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는 떼를 쓰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키 88㎝에 몸무게 17㎏인 딸을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 자루로 강하게 때려,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웅, 울산지법 공보판사]
"피해자가 생후 30개월에 불과한 아이였다는 점, 또 사용한 흉기의 종류, 폭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친부 박 씨에 대해 "엄마의 폭행을 피해 도움을 요청하는 딸을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때리거나 엄마에게 떠미는 등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가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 부부는 지난 6월 2일, 걸레 자루로 딸의 온몸을 30여 차례 마구 때려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태어난 지 30개월, 그러니까 몇 마디 말을 할 정도의 어린 친딸을 밀대 걸레봉으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아버지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후 30개월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모 재판이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 3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버지 29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부부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는 떼를 쓰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키 88㎝에 몸무게 17㎏인 딸을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 자루로 강하게 때려,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웅, 울산지법 공보판사]
"피해자가 생후 30개월에 불과한 아이였다는 점, 또 사용한 흉기의 종류, 폭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친부 박 씨에 대해 "엄마의 폭행을 피해 도움을 요청하는 딸을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때리거나 엄마에게 떠미는 등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가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 부부는 지난 6월 2일, 걸레 자루로 딸의 온몸을 30여 차례 마구 때려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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